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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

by 실버그리인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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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쑥색-바탕에-서울-은평구-청년-창업인의-집-이라고-써있는-사진
창업인의 집

 

[서울 은평구/청년 창업인의 집]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인 자 및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자

- 1인(예비) 창조기업,1인(예비) 청년창업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새싹 점포 청년상인


[지원내용]

-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6년)

- 월평균 소득 및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 보증급, 임대료 차등 적용

- 입주자 네트워크 지원 등


[시설현황]

구분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시설내용
1호점 은평 터널로
169-18,102동(신사동)
14세대 29㎡~51㎡ 10,170천원~29,080원 132천원~379천원 주차장(1층),커뮤니티실(1층),2~5층,옥상 등
2호점 은평 터널로 
11길 16 (신사동)
18세대 24㎡~36㎡ 8,100천원~20,250천원 105천원~264천원 주차장(1층),커뮤니티실(2층),2~5층,엘리베이터,옥상 등

[선정기준]

구분 내용
1순위 주민등록지가 은평구 이고 월평균소득 50%이하,자산,자동차 보유기준액 이하인 신청자
2순위 주민등록지가 은평구 이고 월평균소득 70%이하 신청자
3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이고 월평균소득 50%이하,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액 이하인 신청자
4순위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이고 월평균소득 70%이하 신청자
5순위 기존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경력이 있는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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