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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 주민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실직,휴업,폐업,질병 등의 위기사유 발생
● 소득기준
- 국가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 긴급복지 : 241백만 원 이하 (주거용 대산 인정 시 310백만 원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 379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기준, 국가 긴급복지 583,400원 / 서울형 긴급복지 : 300,000원
- 의료비 : 가구원수 구분 없이, 국가 긴급복지 최대 300만 원 / 서울형 긴급복지 : 최대1 00만원
- 주거비 : 국가 긴급복지 1인 가구 기준 최대 387,200원/ 서울형 긴급복지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기타 : 연료비 106,700원, 장제비 800천 원, 해산비 700천 원, 전기요금 500천 원 이내 별도 지원
[지원 요청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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