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도어 설치지원1 [서울 노원구] 1인가구 도어지킴이 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가정용 현관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노원구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세대주 - 임차주택 거주자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선 인터넷, 인터넷 공유기 보유 필수 ※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의 경우 설치 불가하며, 업체에서 현장 확인 후 설치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1 ~ 11.3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노원구청 6층 여성가족과), 이메일 접수 (nremw91@nowon.go.kr.. 2022. 8.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