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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가정용 현관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노원구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세대주
- 임차주택 거주자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선 인터넷, 인터넷 공유기 보유 필수
※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의 경우 설치 불가하며, 업체에서 현장 확인 후 설치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1.1 ~ 11.3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노원구청 6층 여성가족과), 이메일 접수 (nremw91@nowon.go.kr)
[이용료]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월 1,000원 / 추후 2년간 본인부담금 월 9,900원
(1년 이상 사용 시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문의]
-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2-21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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