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1 [서울 광진구] 주거취약 1인 주거상향 지원사업 서울 광진구, 주거취약 1인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및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총 자산 21,5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전세, 매입) 유형별 정보 안내 및 입주 신청 지원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임대주택 유형 임대유형 지원내용 시행기관 전세임대 - 지원한도액 11,0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보증금 지원 - 임대료 : 보증금에 대한 연1~2% 이자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공사) - 서울 주택도시공사 (SH 공사) 매입임대 시중 전세의 30%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450만원,월임대료 10만원 내외 ● 어떻게 추.. 2022. 9.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