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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광진구] 주거취약 1인 주거상향 지원사업

by 실버그리인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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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쑥색-바탕에-서울광진구-주거취약-1인-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1인 주거상향 지원사업

 

서울 광진구, 주거취약 1인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및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무주택자, 총 자산 21,5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세, 매입) 유형별 정보 안내 및 입주 신청 지원
  •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임대주택 유형
임대유형 지원내용 시행기관
전세임대
- 지원한도액 11,0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보증금 지원

- 임대료 : 보증금에 대한 연1~2% 이자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공사)

- 서울 주택도시공사 (SH 공사)
매입임대
시중 전세의 30% 수준으로 평균 보증금 450만원,월임대료 10만원 내외


● 어떻게 추진될까?

  • 찾,동,내방상담 등을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 광진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1:1 주거복지 컨설팅 지원
  • 기존 집수리사업,주택개량사업 등 연계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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