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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구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구 접수 및 연금공단 의뢰 → 종합조사 진행 → 최종 결과 안내
[지원내용]
[지원 급여 종류]
- 활동 보도 :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활동 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 중 간호가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지원
- 추가 지원시간 : 월 10 ~ 50시간 (지원 유형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유형 | 연령 | 선정기준 | 지원시간 |
최중증 독거,중증 독거,성인 발달 장애인 | 만19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유형별 서비스 지원종합조사점수가 선정 기준 이상인 자 | 월 20~50시간 내 |
최중증 고령독거,중증고령독거 장애인 | 만65세 이상 | 65세 이전 구비지원 대상자 | 월 10~20시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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