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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1인 가구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취약계층,관내 대학생 등 관내 1인 가구
- 착한 중개업소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돌봄 어르신 등 , 관내 대학생, 관내 1인 가구 (50%)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전, 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 50% 감면
- 월차임이 있는 경우 30만 원 이하, 월세 환상 보증금 = 월세 보증액+(한 달 월세액 x 100)
● 어떻게 추진될까?
- 개업 공인중개사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재능기부 지원
- 임차계약 중개보수 지급 시 감경(재능기부 참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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