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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1인 가구 주택 잔고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취약계층 1인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50천원 이내의 소모품 (형광등 등) 교체, 안전고리 설치, 부분 보수 등
● 어떻게 추진될까?
- 동별 철물점과 연계하여 출장 수리 서비스 제공 (1회 50천원,연 2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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