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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내면 전재산 날아갈수 있다!!

by 실버그리인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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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가-깨진-자동차-사진
자동차 사진

 

앞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이나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상 시 3000만 원, 대물보상 시 20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역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만 내면 됐었습니다. 임의보험은 별도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정말 잘하는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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